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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유산학회 2015년 가을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작성자 무형유산학회

<무형유산학회 2015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

 

무형유산학회 2015년 가을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6년 3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 이유로서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즉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되었던 무형문화재를 이제는 유네스코의 무형유산협약을 감안하여 고친다는 것이 새 법률의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새 법률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무형유산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무형유산이란 변화하고 재창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법률에서는 무형유산이란 용어 대신에 구법의 무형문화재란 용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무형유산의 보호가 아니라 구법의 종목위주의 보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구법의 원형대신에 전형으로 용어를 바꾸었지만 전형의 개념은“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신법에 쓰여 있고 시행령에는 “해당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 데 구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고유한 가치, 기법 또는 지식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 바 변화와 재창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무형유산전문가로 구성된 무형유산학회에서는 위와 같은 구법과 다르지 않은 신법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 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신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네스코의 보호협약과 상충하지 않도록 무형유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2015년 11월 

무형유산학회장 임돈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생산적 재고

 

․ 일시 : 2015년 11월 14일(토) 09:40-18:00

․ 장소 : 전북대학교 인문대 1호관 (2층 교수회의실 및 501호)

․ 주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생산적 재고

 

(1) 제1부 기획주제 : 무형문화재법의 ‘원형’에서 ‘전형’으로의 변화에 따른 의미와 문제점

(2) 제2부 기획주제 :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의미와 대상

(3) 제3부 1, 2세션 : 일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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